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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시급 7800원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근로자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동의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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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분 이상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1일 전체를 결근 및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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