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면접볼 때 장사가 안되고 한가한 매장이라 최저시급을 못 준다고 했고, 시급 7800원 받고 노동청에 신고 안하겠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하셔서 거기에 싸인했어요 ..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한가한 매장 전혀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신고할 경우 못 받은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까지 하면 못 받은 급여가 1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일하기 전 동의서에 싸인했던 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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