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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핫한게논16323.11.29

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면접볼 때 장사가 안되고 한가한 매장이라 최저시급을 못 준다고 했고, 시급 7800원 받고 노동청에 신고 안하겠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하셔서 거기에 싸인했어요 ..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한가한 매장 전혀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신고할 경우 못 받은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까지 하면 못 받은 급여가 1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일하기 전 동의서에 싸인했던 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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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최저시급 미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는 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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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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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법 위반인 각서이므로 애초에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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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동의서가 있다고 하여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와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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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 미달된 것과 주휴수당까지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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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7800원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근로자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동의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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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부지급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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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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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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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안하겠다는 동의서는 서명을 했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 없으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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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최저임금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일한다고 합의를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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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 미달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법위반에 대한 노동청 미신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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