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면접볼 때 장사가 안되고 한가한 매장이라 최저시급을 못 준다고 했고, 시급 7800원 받고 노동청에 신고 안하겠다는 동의서를 쓰라고 하셔서 거기에 싸인했어요 ..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한가한 매장 전혀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고 신고할 경우 못 받은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까지 하면 못 받은 급여가 1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일하기 전 동의서에 싸인했던 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최저시급 미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는 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최저임금 미달분과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 및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이는 법 위반인 각서이므로 애초에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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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동의서가 있다고 하여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와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썼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시급 미달된 것과 주휴수당까지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7800원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근로자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동의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부지급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안하겠다는 동의서는 서명을 했어도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본인에게 불이익 없으니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최저임금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일한다고 합의를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 미달하는 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법위반에 대한 노동청 미신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차액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