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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연차 소진 중 타기업에 입사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이전 회사의 사내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겸직금지 등 조항이 있다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나 제재가 없다면 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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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 계약인데 연봉협상을 6개월뒤에 하자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대하여 명확히 질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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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는데, 계약만료는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약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7~8개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이며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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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전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가를 1.5배로 적절하게 지급했다면 절차상 하자는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불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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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 기재되는 문구이며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에 어느때든 퇴직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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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년 이후 1일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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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체가 누구든지 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회사가 무작정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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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야근 및 주말출근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상 명시된 임금체계가 아닌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체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 성립여부와 유효성을 따져서 그에 따른 임금지급이 적절한지 판단받게 됩니다.사실상 연장근로는 더 많이 발생함에도 이에 못미치는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를 다투어서 부족분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여기에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이 주요하리라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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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 반복된다면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체불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확보하시고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증빙을 마련하시길 제안드립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당연히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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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최저시급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 재직 후 퇴직하더라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임의로 차감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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