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지각 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를 쓰거나 무급 처리한다는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
→ 즉,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모두 위법이지만, 기준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선택 1 :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
선택 2 : 유급으로 처리(지각한 시간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시차휴가 청구로 '시차출퇴근 시간 내'로 조정)
질문1
이렇게 지각했을 때 처리 방식을 2가지로 공지하는건 위법이 아닐까요?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시 무급으로 처리한다' 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질문2
지각시간 누적해서 월단위로 무급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혹시 위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