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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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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30일 통보기간을 두고 있으나 노동법상 정해진 통보일자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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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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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당일에 연봉협상 및 재계약 절차 진행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에 회사가 사전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 및 진행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단순 계약기간 만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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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6시간 1주 5일 일하는 경우라면 6시간이 주휴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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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재직하는 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일 일시적인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것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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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의한 월 급여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 약 183시간으로 183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약 1,835,490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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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이직확인신고서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일 거부한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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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해고 등이 아니라 단지 퇴직일자를 논의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전달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이고 퇴직 전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적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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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그로자인데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가입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되나 일용근로자라도 일정기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용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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