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문제로 한달전 권고사직을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제가 다닌 회사는 연차가 남아있을시 수당지급이 아니라 소멸로 연차 많이섰는데요 권고사직으로 인해 연차가 남아있는데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하든지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권고사직을 받더라도 소멸되지않으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소멸한다는 회사규정은 무효)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 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