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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세관 규정은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규정은 사실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세세한 규정 자체는 천차만별입니다.이에 따라 세관에 관한 여러가지 규정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세관규정을 확인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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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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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정도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협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4년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기간을 유효기간을 계산할때 제외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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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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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로 수출 시 포워딩사 연계 관세사가 아닌 자체 관세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는 수입자가 통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워딩과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DD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수입통관의 의무를 지는 DDP의 경우 수입국의 통관전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포워딩업체 등과 연계된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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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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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는 공무원쪽으로 속하나요?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사이며, 관세와 관련된 공무원은 관세직 공무원이 따로 존재합니다.실무에 와서 관세사에게 도움이 되는 과는 어떠한 업체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을 위한 학과로는 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유리한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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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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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 일하기 위해선 항만이나 공항 근처에서 근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실제로 우리나라 서울에는 수많은 관세사무소/법인이 존재하는데, 많은 관세사무소들이 서울세관이 위치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통관업무가 실제 서류제출이 아닌 전산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입통관 외에도 fta 등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항만이나 공항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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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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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어떤 직종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대부분 관세사무소/법인 등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어느정도 실무적인 지식을 쌓은 이후에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출입통관이나 hs code 관세평가 fta 등 관세사와 관련된 직무를 기업 내에서 수행하게 되며, 딱히 아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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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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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취업분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무조건 인턴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턴과 같은 경험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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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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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또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관한 자료는 크게 원재료 정보, 제조공정 정보, (필요시) 완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위해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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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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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통관 과정에서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과정에서 관세사의 통관대행업무는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데, 결국 해당 신고를 함에 있어서 통관상의 요건(hs code를 통한 관세율 확인,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토, fta 적용여부 수입요건에 대한 업무 처리, 원산지표시 대상여부확인, 세관 검사 대응 등)을 확인하고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 처리 진행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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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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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증명서는 FTA 실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활용되는 서류이며 모두 fta 관세법령에 규정된 서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두 서식갖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넫, 원산지확인서는 간단하게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에는 납품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외용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산지를 충족했는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담겨있지 않습니다.다만, 원산지소명서는 원산지 자체를 소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산지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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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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