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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관세 불균형 &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일반적으로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맺어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혜관세(GSP 등) 제도를 통해 낮은 관세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당사국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경제활성화에 따라 환경이나 노동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맺어진 대부분의 협정에서는 노동이나 환경문제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테두리 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이에 대해 더 높은수준의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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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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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설록 티백세트 미국으로 택배 보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류에 대한 택배는 선물용으로 소량 발송시에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국가에서 여러 반입금지 물품등에 대한 사례가 존재하고, 금지·제한 성분이 포함됐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수량이 많아 상업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소량만 택배를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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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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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 양하후 bl상 shipper 오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통관이나 양하절차까지 끝났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에 서류적인 형식적요건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도 오류없는 서류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무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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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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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씨앗을 해외로 가져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씨앗과 같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씨앗이나 생과일 등은 우리나라 검역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씨앗 등의 경우 병해충문제가 있어서 국가로의 반출/반입이 엄격히 금지된(사실상)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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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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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금은방애 있는 금들의 출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금은방에 납품되는 물품은 대부분 수입산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전문 금 유통/제조업체를 통해 도매상이나 가공업체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금은방으로 납품되는 단계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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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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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물건을 나눠서 샀는데 관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에 따라 위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는 되지 않는데,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기 힘드나 합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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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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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이상, 반입에서 멈춤, 세관선별건 각각 무엇인가요? 그리고 통관에서 걸린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운송장번호로 검색한 결과 519150761076에 대한 통관은 정상적으로 된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통관진행 후 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송통관의 흐름상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알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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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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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밸브 몸체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가공,다른부품 조립하여 완제품 만들면 한국산으로 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사항과 국내 제조관련 사항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내용만보아서는 한국산 충족이 힘들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2.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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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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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dhl문의 해외직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용만 보아서는 정확한 사안을 알 수는 없지만 통관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도착하여 통관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신다면 해당 사이트보다는 관세청 유니패스의 사이트를 통해 운송장번호를 통해 확인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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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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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dhl문의 해외직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HL 시스템에서 통관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상태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그리고 “통관 절차는 화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운송 중인 상태에서도) 미리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를 덧붙인 것입니다. DHL의 특성상 여러 변동사항이 있어 그런것으로 보이며, 통관절차는 큰 문제 없으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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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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