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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보세공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반입 가능한 물품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며, 외국 원재료를 과세 보류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금부담 완화, 가공무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즉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관세 등을 납부한 뒤 물품을 투입하여야 하지만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며 보세(과세 보류)상태에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보세공장 원재료 범위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①법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연료, 윤활유 등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7. 3. 27.>1.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2.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3.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리·조립·검사·포장 및 이와 유사한 작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물품②보세공장원재료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이하 "원자재소요량"이라 한다)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이어야 한다.③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감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소요량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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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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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는 우리나라에서 환적하거나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서 발행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확인 또는 통관 요건상 필요한 경우 신청합니다.관세청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비가공 증명서의 신청은 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를 제출합니다.일시장치 장소화물관리번호B/L(AWB) 번호반입일자품명, 반입중량, 수량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1769&cntntsId=60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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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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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보수작업의 대표적인 작업으로는 원산지표시 작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 법령에 맞지 않게 원산지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보수작업을 해서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0조(보수작업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계무역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제22조(보수작업의 한계)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② 수출입허가(승인)한 규격과 세번을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보수작업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다.보수작업을 위해서는 보수작읍 승인 절차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①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6.>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사용할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3. 보수작업의 목적·방법 및 예정기간4. 장치장소5. 그 밖의 참고사항②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6.>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2. 포장의 종류·기호·번호 및 개수3. 사용한 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4. 잔존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5. 작업완료연월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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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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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납부기한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일반적인 관세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생략)또한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토요일 및 일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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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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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다운로드 이용권과 같은 무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무체물의 경우 관세의 부과대상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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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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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에도 1급, 2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관세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 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 나눠집니다.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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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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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보세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2.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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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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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에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리 후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4. 감면의 법적 근거5. 기타 참고사항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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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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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의 적용신청은 수리 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 반출이 안되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29.>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시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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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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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송이란 수출신고 된 건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고시 상 반송신고 후 취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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