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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한 뒤 이를 반품하는 상황에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품목보다 더 간소화된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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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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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영국으로 수출시에는 관세실익을 확인하여 한-영 FTA 활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영국내 제3304.99호의 경우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0%)이에 따라 따로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며 따로 FTA 활용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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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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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아직까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승로 보입니다.미국의 관세인상은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업들이 관세부담 전 수출을 어느정도 앞당긴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 관세가 부과되고 이것이 실제 수출에 미친 파급은 결국 악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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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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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FTA 관세는 기본세율보다 우선하지만 만약 기본세율이 FTA세율보다 더 낮은 경우라면 수입자는 기본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신고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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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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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0%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주한 미군의 전면철수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일부 감축 또는 전략적 재배치 논의는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국방비 분담의 요구도 미국측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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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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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의 관세협상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8월 1일까지 추가적인 유예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변수가 없다면 확정이지만 그 전에 여지를 줄테니 협상카드를 들고와라 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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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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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수확보, 미국내 투자 유치,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카드를 내밀며 미국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상대국이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일부 국가들이 이에 대한 반발과 보복조치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상의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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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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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BL 발급까지 맡았는데,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주선인이 발급하는 선하증권을 보통 하우스 B/L이라고 부르고, 선사가 발급하는 것을 마스터 B/L이라고 부릅니다 하우스 비엘이 결국 마스터 비엘을 근거로 나오게되는 것인데, 이는 운송물류 실무상 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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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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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pu 조건일 때 관세 부과 기준이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는 일단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국내 운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CIF 기준을 통해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되며, 실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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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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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미준수 원재료 사용시 통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미준수 원재료에 대한 통관제한등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법안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면 탄소배출이나, 인권침해, 공급망 투명성 미흡 등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수입금지, 제품압류, 과징금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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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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