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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품 관세와 원재료 관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재료와 완제품은 hs code가 달라지며 원재료는 재질에 따라, 완제품은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이에 따라 일반제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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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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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내 정유/화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라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48또한 정유화학공장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해 현지 생산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화사 특성상 실제 관사 부과 등 뿐 아니라 공급/수요에 의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추이를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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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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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냈는데 다음 단계로는 언제 쯤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납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통관절차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마무리 단계일 것이며, 이제 출고 및 배송단계를 거쳐 구매자에게 인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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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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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로 영세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10%의 보편관세 적용 품목이 25%까지 관세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것이고, 장기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수입자는 단가 변경 등을 요구할 가능성, 관세 일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마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으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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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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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계약과 실제지급통화가 다른 경우 환율 적용기준은 뭐가되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목적상 과세가격의 설정은 실제 가격의 결제(settlement of price)이 중요합니다. 결국 수입국의 현지 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과세가격 환산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외국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통화에 의한 환산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권고의견 20.1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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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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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수출을 활용할 경우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 중 어떠한 규정을 참고해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TA라면 해당 협정 상 원산지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일반 원산지기준이라면 최종 수입국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가공임의 지급방식은 계약에 의해야 하는데, 지급조건이나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지급 내역과 인보이스 작성시 구분기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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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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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현지 3PL과 연계한 물류서비스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시장에 대한 물류기반이 없는 경우 3PL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이나 통관 등의 측며에서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3PL을 활용해 물류 인프라 투자 없이 저렴한 운송/보관비 대량운송 할인 등 운영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현지 통관절차 등에 대응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나 행정비용 감소 등이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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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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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무역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등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선적시기나 물류경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 기업에서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물류전문가 등의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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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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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제조기업과 협업 시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계약 내용을 잘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품질관리 기준 및 검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량률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좋고, 납기지연시에도 납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설정해 분쟁해결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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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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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국가별 관세는 달리 적용되지만 우리나라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이는 8월 1일 시행예정이며, 그 이전에 국가별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제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들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정책에 대한 보복보다는 협상의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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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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