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 후 조건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변경은 개설은행 등의 동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설은행은 통지은행 등을 통해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고 수익자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즉,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문서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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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매입 시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신용장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서류간의 일치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는 선하증권과 상업송장 간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다면 은행은 신용장 조건 불일치로 서류매입을 거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게됩니다.실제로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면 불일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신용장 계약에 맞게 정정 또는 재발행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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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입장에서 수출신고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자의 수출신고 시점 조절에 관하여는 일단 신용장 계약상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하고 일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출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어느정도 기간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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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적인 부분 외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는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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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누락된 채 발행됐는데 이거 통관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화주 이름 등이 누락된 상황은 치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관 시 세관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지연, 보완요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하증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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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기존 협정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슈가 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실생활 물가나 소비자 심리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실제 방위비 협상 결과에 따라 국가재정부담이나 한미동쟁의 안정성에 대한 실질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에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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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작성은 수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자 입장에서 그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수입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관세추징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주의 조치 등 관리를 충실히 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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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당연히 한-미 FTA 충족이 가능합니다.다만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갖추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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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기간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관세환급 절차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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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체선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단 계약서 상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운송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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