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환율 상승과 하락 중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상승/하락에 관한 사항은 어느쪽이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물가상승 등 좋지 못한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율상승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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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화물추적이력도 원산지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물이동이력 등을 기반으로 원산지 입증을 하는 것은 정확히 판단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화물추적 이력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소요되는 원재료 내역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부 품목은 완전생산, 부가가치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적인 원산지판정 방법인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화물이동이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화물이동이력 등에 관한 정보는 직접운송의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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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운항을 하는 선박이 수입할 때 수입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율운항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있을때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은 화주입니다.즉, 운송이 무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수입물품에 대한 것은 각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통관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기존의 통관과 유사하게 통관 업무 자체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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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서버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행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관세부과체계는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무형물품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WTO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관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ongsangnews.kr/webzine/202602/202602038023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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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역을 경유하면 국내에서 통관 우선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재해지역 경유 사실만으로는 통관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관에 대한 우선권이나 자동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세청의 특별통관대책 등의 대상이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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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를 수출한 후에 다시 수입하면 원산지 동일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수입국의 규정 또는 FTA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반가공을 거쳤다고 하는 표현이 hs code 변경이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행위였다면 최초 중간재 수출국이 아닌 추가 가공을 한 국가로 원산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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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통관 제재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나치게 낮은 수입단가 자체가 통관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도 있습니다.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또한 해당 거래가격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규정도 존재합니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관련 사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통관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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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만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는 뭐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제품이라고 해서 따로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시제품이라고 해서 품목분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감면 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며, 관세평가 등에 관한 사항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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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세율 차이 자체가 서로 간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물품에 대한 관세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무역차단의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무역장벽의 일종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차이는 충분히 무역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특정 동일 물품에 대한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수출국가에서 해당 물품이 많은 수출을 진행해야 하는 물품인지(즉 주력품목인지) 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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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이란 전쟁의 양상은 초기 공습 중심의 단기전을 지향했던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란영토의 점령, 정권교체 등의 사항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다만, 매일매일 정세가 바뀌고 있어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 실제 어떤방식으로 정국이 흘러갈지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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