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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상위 품목은 대부분 대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되는 전기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2차전지에 대한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으며, 최근 무역환경의 변화로 전자상거래 수출이 많이 이루어져 화장품이나 의류, k-pop 관련 상품(음반, 포토카드 등)에 대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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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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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수출입 전략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재 전략은 공급망 다변화 및 수출국 다변화 전략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일단 미국과 중국의 수출입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최근 미중무역분쟁 그리고 중국내의 내수경제 활성화 전략 등은 국내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공급망에 관하여 IPEF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최근 우리나라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https://m.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407301434001#c2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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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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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EV FTA를 적용하여야 합니다.(EU와 베트남의 FTA)https://www.kiep.go.kr/aif/businessDetail.es?brdctsNo=317131&mid=a30400000000&search_option=외국간 FTA에 관한 부분들은 해당 현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일단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체약당사국인 A사와 C사의 정보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중개사인 B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협정에 따라 제3국송장 발행건 등에 따른 표시가 될 뿐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체약당사국의 수출입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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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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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탄소중립목표 달성은 다자간 협상보다는 개별적인 정책에 의해 진행되는 상황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대표적인 EU의 CBAM은 현재 전환기 시행중에 있습니다.최근 특혜무역협정에는 원산지규정 뿐 아니라 환경이나 노동과 같은 무역과는 관련성이 적은 합의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양자간 다자간 협상을 맺으면서 이런 통상 의제와 같은 영역도 점점 더 많이 논의 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이에 대비해야할 사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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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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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대국 경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패권경쟁을 함에 있어서 중국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모델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집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역직구 수출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b2c 수출은 점점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회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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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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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특혜무역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통상적인 부분에서도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한 노력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른 국가보다 더 유리한 관세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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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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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확인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의 의미가 명확치 않습니다.일단 원산지를 판정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일단 품목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판정전략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만약 원산지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국내납품물품에 대한 생산자에게 확인서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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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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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절차에 대한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접 수행이 가능한데, 이는 협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상이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7&cntntsId=1121일단 원산지 검증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요청이 왔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갖추고 이를 제출하는 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원산지검증시의 체크포인트 등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8&cntntsId=1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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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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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급 또는 작성일보다 1년인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갱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예를들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정정을 하거나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도 발급일자는 원래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기재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협정관세 적용신청 적용 까지 유효기간이정지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나 타국은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단 유효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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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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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내 수출동향에서 이번에 미국이아닌 중국이 1위로 대중수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중수출이 다시 대미수출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기사에 따르면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 등 아이티(IT) 제품 중간재가 중국 수출을 이끌면서 수출액이 더 상승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또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010010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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