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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조회에서 입항보고제출이라고 뜨는데 한국에 도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배대지를 통해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나라에 입항을 할때 보고를 하는 절차로 곧 입항절차가 시작되고 하선, 물품이 보세구역으로 이동되어 통관되는 절차를 거친다는 뜻입니다.따라서 이제 그 뒤에 통관절차를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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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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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무역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AD(덤핑방지)관세제도라 함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WTO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menuId=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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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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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관세장벽이 낮아지는데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는 각 협정별로 다를 수 있으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JSESSIONID_KITA=18D6134C9E34D79C981FDA07443A085C.Hyper?no=25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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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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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도 무역업에서 수입을 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수입도 이루어집니다.2023년에는 4,125천 달러의 강아지(개)의 수입이 이루어졌습니다.다만 강아지의 경우 검역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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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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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보호무역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세의 한 종류로 내국세와 관세가 존재합니다.보호무역주의를 하는 방법은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을 통해 가능한데, 수십년간 관세장벽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고 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정책이 적었으나 현재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기조가 높아지고 이는 비관세장벽 뿐 아니라 관세장벽적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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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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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관세가 어떻게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국가들은 무역수지 불균형을 위해 특정/국가 또는 품목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WTO에서 인정하는 관세정책으로는 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 등이 존재합니다.이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인정받고 있는 제도입니다.다만, 최근 미국등의 국가는 자국내 법의 범위에서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중인 고세율의 관세정책이 그러합니다.다만 고세율의 관세정책이 해당 수입국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소비자 후생의 후퇴등 안좋은 영향이 미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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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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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가 무역분쟁을 위해 제공하는 메커니즘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쟁해결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07042554Y다만 현재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상소기구의 마비로 인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이는 미국의 상소기구 임명의 반대가 이유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ongsangnews.kr/webzine/2002001/sub1_2.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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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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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시 원산지 스티커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에 대한 부분을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원산지표시의 방법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스티커보다는 실제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혜 관세 적용 등의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면 이를 관세사 등에 넘기시어 FTA 관세 등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사업자 통관시에는 일단 어떤 물품이 수입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등의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서류들이 수입통관 당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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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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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구 한 전자제품 (KC 없음) 생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전안법 면제나 관세 등의 면제를 받고 들어온 것은 결국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를 개인사업자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여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이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업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은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거나 국내에서 정식 수입절차로 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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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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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의 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결정은 품목분류(HS CODE)에 따라 이루어집니다.품목분류는 WCO의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 공통으로 운영되는데 각 부 또는 류의 주규정이나 호의 용어에 따라 품목분류가 이루어지고 실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부 hs code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6단위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hs code에서 4단위를 추가해 10단위로 hs cod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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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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