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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가 되나요?
최근 정부가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방안이 헌법상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방안들은 아직 발표만 된 내용으로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직구시장에 대한 국가간 마찰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내법상 진행되는 요건이라면 통상 분쟁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181158317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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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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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대륙의 대표 상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등으로 나눠지며 미국,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수출물품이 존재할 것입니다.해당 국가들의 수출액, 수출물품 등에 대한 정보는 KOTRA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global#search/CL/ALL/ALL/20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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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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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 직업이 무역쪽 직업인가요?
관세사는 수출입무역의 전문가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업무는 수출입 통관(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관세는 국세의 한 세목으로서 세관에서 징수하는데, 관세사는 수출입 화주와 세관의 사이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cba.or.kr/_Document/Intro/I10201V.aspx?MenuCode=I102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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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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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해외 직거래를 규제하는 걸까요?
현재 해외직구를 하는 일부 물품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품으로 정부는 무분별한 유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20595다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40517151700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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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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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갔다가 사온 물건들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기준을 미화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국내 입국 시 신고가 필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2715082487903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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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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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 태양광패널에 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나요?
결국 중국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거나 중국의 시장경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저가공세에 대한 태양광 업체들의 요청 및 친환경을 대비하는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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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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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하는이유가?
일단 미국이 중국에 고세율의 관세를 매기는 근거 중 하나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형성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junews.com/view/20171213110717416또한 미국의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국가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87674?sid=1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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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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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WTO에서 인정되는 관세제재수단으로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 따라 부과되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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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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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용 대형 컨테이너선은 보통 몇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건가요?
대형컨테이너선의 경우 2~3만개의 컨테이너를 한번에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0851000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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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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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국 물품을 구매했는데 맘에 들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았을때 원칙적으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재판매는 제한됩니다.우리나라는 자가사용의 목적에 의해서만 소액물품면세적용을 하는 것이지, 재판매 물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데, 이는 지속적 판매가 아닌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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