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예상 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는 무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대부분 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관세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해 관세평가, 관세율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및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과세가격은 CIF(운임포함 가격)기준으로 산출되며, 관세평가 협정 및 관세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하고 HS CODE 및 FTA 협정 등에 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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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물품이 세관 검사로 인해 손상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31.>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31.>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손실보상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3244&cntntsId=736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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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아래와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으며, 수입통관 대상 물품에 따라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등)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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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이 세관장확인대상에 해당됫을때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장확인대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요건에 따라 승인, 허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해당 요건들이 자가사용 목적을 이유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 전파법)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필요하여 통관보류가 된 상황이라면, 반품이나 폐기등의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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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함께, 특정 물품이 CITE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TES, "국제적멸종위기종" 이라 함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CITES 확인 방법 등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ims.me.go.kr/wims/minwon/cms/cmsCont.do?cntnts_sn=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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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무체물을 세관에 신고할 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세관에의 수출입 신고 대상은 유체물이며,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수출입신고의 대상이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당연히 세관에 신고도 없고 관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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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계를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수출입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법에 따름입니다.제322조(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1.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2.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2의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를 집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외 통관 관련 세부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사용 용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수출입통계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tradedata.go.kr/cts/index.dohttps://stat.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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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여행자 통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해외통관지원센터는 외국세관 여행자 통관 제도 검색 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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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추징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추징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FTA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등 여러가지 사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일단 관세법에서 존재하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이 존재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같은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절차 없이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원할 경우에 한해 세관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는 관세청장,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장에게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청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불복 사유 등 내용을 기재한 후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또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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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서나 납부 영수증에 기존 대표자 명의가 나올 때의 조치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변경 뿐 아니라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는 관세청의 답변 사례이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신고는 하셨으나,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고유부호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의뢰하면 관세사에서 EDI로 통관고유부호의 신규등록 또는 변경신청 업무를 화주대신 처리하여 주므로 관세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수입자께서 직접 변경신청 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 등 사실(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부호등록담당부서(23번 답변 참고)에 신청서(별지 서식1호-붙임 참고)를 작성하여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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