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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파나마, 수에즈 운하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물동량 감소를 예상한 선사에서 선복을 줄여버리면서 해상운임이 엄청나게 상승한 바도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7. 해상운임의 결정요소▲항해요소 : 항해거리로, 소요 연료와 항해기간에 비례한다.▲항만사정 : 항만의 시설 등 제반여건에 의해 적-양기간이 증감한다.▲적-양조건 : 특별경비등에 소요되는 할증비용▲보험조건 : 항로가 보험할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위험물 : 안정등의 요구가따름으로 할증요금이 발생하는 경우▲용적 : 용적을 필요로 화물에 적용 ▲기타출처 : 물류신문(https://www.klnews.co.kr)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9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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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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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검사건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검사관련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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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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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세금(관세)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 그리고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실제 수입을 진행할 물품을 정하신 뒤 관세법인 등에 통관을 의뢰하여 예상 세액 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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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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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수출을 진행하는 물품은 반도체입니다.그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이나 자동차 등도 수출 효자 품목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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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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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심사단계로 확인되는데, 실무적으로 신고내역상 문제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업무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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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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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가 아닌 FDA승인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관련 내용이 간단히 정리되어있는 동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o8EwoxJ-JL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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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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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과의 수입금지는 식물방역법령에 따른 병충해 유입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되어있는 물품들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는 각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수입금지에 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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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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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가 C/S, A/S, 반품 등의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무서운점은 최근 우리나라에 무섭게 진입하고 있는 알리, 테무 등은 이러한 부분도 신경쓰고 있다는 것입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D6N8M9A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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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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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건건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입하려는 자는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중에서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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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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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결정기준의 검색은 일반적으로 HS CODE를 통해 진행하며, HS CODE는 6단위까지 전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검색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중미에서도 인정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국가별 해석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시에는 바이어와 HS CODE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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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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