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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을 하게되는 고율관세 정책은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은 자국우선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즉, 자국내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하고 이는 비관세/관세장벽으로써 대응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장벽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트럼프행정부는 재임당시 고세율의 관세율을 부과하며 미국무역분쟁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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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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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받는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나 생산에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수입신고시 과세가격과 물품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산정하여 관세액을 결정하며, 실제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납부합니다.실무상 수입신고가 결재처리되면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하고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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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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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는 중국 외 다른나라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 각지의 동물원 등에는 팬더가 살고있겠습니다만, 기사에 따르면 팬더는 현재는 중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과거 중국 남부와 동부, 베트남과 미얀마 북부 지역에 널리 분포했던 판다는 현재 중국의 쓰촨, 산시, 간쑤 지방의 대나무 숲에 제한적으로 서식한다.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952945.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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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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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샀는데 통관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고자 하는 물품들은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반송 또는 매각, 폐기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이유로 들여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관절차는 아주 어려울수도 있고 간이한 절차(예 :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절차 진행)만으로 통관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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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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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아 면세되고,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도 면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부품목들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이 존재해 이를 초과하여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자가사용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이는 세관에서 개별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대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자가사용목적을 넘는 수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의 통관보류 및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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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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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물버스를 외국으로 보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더이상 사용되지 않기 힘든 노후화된 운송수단들도 일부 국가에서는 활용도가 있어 수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3gnXSmlVo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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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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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하면 관세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기준을 두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적용이 됩니다.다만, 미국에서 특송물품으로 수입하여 특송통관의 대상이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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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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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해외 공급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상에는 입항일이 같다고 하더라도 합산되지는 않습니다.(관련 규정 삭제)또한 다른 해외공급자로에게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아래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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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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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술이나 담배를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우리나라 법령상 주류의 경우 1병(1ℓ이하) 담배의 경우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등의 자가사용기준이 존재합니다.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가 과세되며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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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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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부품목에 대해 해외직구에 대한 자가사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됩니다. (150달러/200달러 일반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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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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