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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기와 세관 관할 선택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신고는 출항전, 입항전, 보세구역도착전/후 신고로 나뉠 수 있으며,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통관이 진행될 때 관할 세관이 결정됩니다.예를 들어 성남세관 관할 지역으로 물품을 보세운송 한 뒤 성남세관에서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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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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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바이오 샘플의 통관긴속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첨단 바이오 산업의 샘플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의 요건완화가 신속통관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여러가지 요건사항들이 어떠한 법령에 해당되는지, 해당 요건을 신속하게 받는 방법, 실제 규제완화정책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8463&type=6_18_1bds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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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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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난 구호물품의 통관 간소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히 재난 구호물품의 수요가 있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특별통관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관세법 상 자선용품 등에 따른 면세(제91조)에 의거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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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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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세 환급시스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관세환급시스템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다만, 환급절차는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절차라면 꽤나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오류 발생여부 등을 충분히 점검하여 자동화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이 과정에서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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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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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장비의 관세 인하가 검토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반도체 생산 장비들은 대부분 제8486호에 분류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는 0%입니다. 일부 다른 hs code로 분류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도 0% 적용품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인하정책이 제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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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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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연료 첨가제의 별도 분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기용 연료 첨가제는 현재 hs code의 분류에 따라 성분이나 용도별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분화된 hs code 분류 필요성이 있겠지만, 일단 그에 대한 거래량이 일정부분 있어야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크게는 4단위, 6단위의 hs code부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10단위의 hs code를 새로 제시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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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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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 품목에 대한 수입 우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여러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통관제도가 법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주기적으로 여러 공급망의 위기상황에서는 관세청이 발빠르게 움직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통관체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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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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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운송 로봇의 통관 기준이 신설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인 운송로봇의 통관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거래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무인운반로봇(제8427.10-3000호)에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 등이 이루어지면 해당 통관절차등이 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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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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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명품 중고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의 명품 중고제품의 거래는 기업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간 거래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신제품과 함께 같은 hs code에 분류되며 정식 수입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보이나, 개인이 물품을 거래한 경우 이에 대한 거래가격 등을 입증할 자료(구매영수증, 제품사진 등)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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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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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탕후루 HS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신선딸기로 수입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hs code에 분류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탕후루 자체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2008.8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신선 또는 건조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08류(과실류)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제시상태에 따라 hs code를 분류하며, 구성성분이나 함량, 구체적인 제조공정, 성상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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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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