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감면 여부는 각 국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부분은 환경오염방지 감면세 등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낮출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물품의 성능이나 특성, 기능 등에 따른 명확한 분류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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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통관 상 효율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스마트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이라고 해서 통관절차 간소화정책을 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스마트 컨테이너 시스템이 통관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통관속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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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에 대한 hs code가 존재합니다.2716.00-0000다만 기본적으로 관세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고, 전력거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지말지는 각 국가들의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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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그러한 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계속 나오고 이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받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제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통관 등에 특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특례에 대한 현실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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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OP5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5년 수출입통계자료를 검토하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 top 5는 다음과 같습니다.(hs 4단위 기준)1위 반도체2위 자동차3위 석유화학제품4위 선박5위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부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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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 및 ODM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OEM은 구매자가 설계/사양을 제공하면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고, ODM은 제조사가 제품 설계와 생산을 모두 주도하고 구매자는 브랜드만 부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에 대해 IP 등의 소유권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분쟁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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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만 지역에서 야간 하역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야간 하역 인센티브는 항만의 혼잡을 완화하고, 화물 처리 속도를 높여 흐름을 원활하게 하게 됩니다. 무역 기업 입장에서는 선박 대기시간 축소, 운송지연 최소화,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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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의 도착예쩡시간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은 실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기반으로 ETA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항만 혼잡도나 기상상황 등을 통해 도착시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비용절감이나 정확한 제조일정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긴급 상황 사전 대응 및 공급망 전반의 효율성, 고객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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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계약 시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채택하는 경우 어떤 무역상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안화 결제 또한 무역결제 시 많이 활용되는 통화이지만 달러화보다는 그 결제비중이 낮을 것입니다. 다만, 중국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결제의 편의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달러화로만 거래하게 되면 환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어 다양한 통화로 거래를 하는 방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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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와 포워더간 통관책임에 대한 계약 표준안은 어떤 형태로 작성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포워더는 수입통관 처리에 대한 진행능력이 없습니다. 수출입통관은 화주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며, 포워더가 관세사와 파트너쉽을 통해 업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통관에 대한 계약은 관세사와 직접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통관지연 등에 관한 부분은 통관책임주체나 지연/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 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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