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의 사후 추징 기준이 더 엄격해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경우 특혜관세 적용에 있어서 정확한 적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협정 및 법령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해지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FTA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관련 전문가들도 많기 때문에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특혜 관세 적용을 위한 여러가지 적용요건을 잘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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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가격 검증 절차가 점점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납세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 조기 확인 및 세액 조정 위험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7913&siteId=1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사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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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벼룩 시장에서 사온 물품 국내 판매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 사오시든, 주문 후 따로 배송을 받으시든 국내에서 판매를 위한 정식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다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물품들별로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어 실제 수입시에 직접 들고오신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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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몰이란곳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오프라인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형태로 가격경쟁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방식으로 보입니다.가끔씩 나오는 기사를 보면 단순히 수입식품이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의 식품에도 위생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품자체의 품질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12932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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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시장경제 상황이. 통제당한당션 어떤 일이일어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장경제가 지나치게 통제되면 가격/투자/외교에서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여러 안보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예 : 에너지, 식량 안보 등)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국가적 차원의 결정사항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알기 힘든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지정학적 문제 등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일단 우리나라 자체의 자립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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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가세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의 상황은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의 내용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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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알루미늄 잉곳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합금하지 하지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보았을떄HS CODE는 7601.10-0000이고, 기본관세 1%,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 시 0%입니다.13,250 CIF로 수입하시고 현재의 과세환율은 1492.56(24일 기준)이기 때문에 19,776,420원이 과세가격으로 책정됩니다.다만 추가적인 가산요소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이 수입 시 이루어져야 합니다.관세 1%, 부가세 10% 적용 시관세 : 19,776,420 * 1% = 약 197,764원관세 : (19,776,420+197,764)*10% = 약 1,997,418원관세 0%, 부가세 10% 적용 시 관세 : 19,776,420 * 0% = 0원관세 : (19,776,420)*10% = 약 1,977,642원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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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항공유 수출이 1위 인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유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정유사들은 이를 통해 항공유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강국이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항공유 수출 1위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항상 경쟁은 있는 것 같습니다.https://petroleum.or.kr/_subpage/kor/board/issue.php?viewMode=view&idx=15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4061최근 중동이슈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유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국내 항공유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munhwa.com/article/115751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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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곤약젤리 70봉지 이상 구매하면 세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곤약젤리는 그 종류에 따라 1~2개 뿐 아니라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https://v.daum.net/v/1h2nFBZvNT또한 일반적으로 수입요건면제, 관세면제 등을 위해서는 자가사용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존재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아 실제 수입시에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이 어느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70봉지라는 숫자가 제가 보았을때는 너무 많아보이긴 하는데, 일단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양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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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HT THAILAND 2026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샘플용 전시/현장시식/소량 판매 등의 경우에는 관련 요건이 일반요건보다 완화된 경우가 많습니다.전시회에 참가하신다면 전시회를 운영하는 운영사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문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iceoss.tceb.or.th/en/importing-food-for-exhibitions/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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