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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을 수입국측 수취인 문제로 재수입하는 경우 통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수입면세는 일반적으로 사유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인 규정상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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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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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 사항들은 법령상으로 해석했을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다만 면세한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94657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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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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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수입시 컨테이너를 통째로 우리물건만 서적하는 경우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 화물은 이해하신대로 하나의 화주가 컨테이너를 모두 채우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출발전에 콘솔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화물이 일정 수준 모일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지연시간이 FCL에 비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물류의 상황에 따라서 더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예상 리드타임 등에 대해서는 포워더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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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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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할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관세법상 화주에게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수입건에서 변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의무는 외국의 셀러 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세관에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세관에 관부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송금 자체는 제3자(예: 관세사무소 등)가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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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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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에서 발생하는 LESS 도 수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ess charge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익자(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상황인 등 은행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보이며, 금액이 작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 의해 less charge가 발생한 것인지, 개설의뢰인(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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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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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조회는 통관반출로 표시가 되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송장번호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유니패스 조회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반출이 이루어졌다면 조만간 받아보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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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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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을 위한 조치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우편번호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관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귀사의 비즈니스 구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97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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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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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 수입 시 수입신고 절차 및 영수증 / 인보이스 유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정보는 수입신고 시 무조건 필요한 정보이므로, 실제 비즈니스 목적이시라면 영수증 정보 발행 가능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또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데 있어 일부 자가사용용도다라는 식의 부분은 세관 당국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기본적인 정보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lanbcus/223505599950https://m.blog.naver.com/hbcus/2234760934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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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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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한국 화장품 수출할 때 필수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주 화장품 수출 시에는 해외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해외인증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helpcosmetic.or.kr/pc/license/license06.php?ptype=view&idx=5142&page=1&code=foreign_regulations&searchopt=subject&searchkey=%ED%98%B8%EC%A3%BC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90&CONTENTS_NO=2&bbsGbn=254&bbsSn=254&pNttSn=226886또한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 화장품의 경우 5%의 관세가 있으나 한-호주 FTA를 적용받으면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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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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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버리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다 영하세요. 사유로 해외직구 된 물품들이 버려지게 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 자가사용의 용도만 두고 있지만 폐기를 한다고 해서 처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이를 재판매 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실제 조직적인 판매가 아니라면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처벌이 이루어진다면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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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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