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로 결재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위안화로 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을것이지만, 일반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위안화의 결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원유거래의 경우 페트로 달러 체계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원유의 결제에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상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C6D92FF02D1A8938BAAA93EB4C109C5.Hyper?no=100024&siteId=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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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이란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더 중장기 적인 부분을 예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일단 이란의 대응 상황이 조금 더 강경한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길게 끌고가고 싶어하지 않으나, 이란의 경우 더 장기적인 상황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다만,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많은 협의 등이 오고가고 있을 것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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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환율 상승과 하락 중 어느 것이 더 치명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상승/하락에 관한 사항은 어느쪽이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기, 물가상승 등 좋지 못한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율상승의 상황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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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화물추적이력도 원산지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물이동이력 등을 기반으로 원산지 입증을 하는 것은 정확히 판단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화물추적 이력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조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소요되는 원재료 내역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부 품목은 완전생산, 부가가치 판단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표적인 원산지판정 방법인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원재료의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화물이동이력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화물이동이력 등에 관한 정보는 직접운송의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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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관세 불복과 관련된 승소 가능성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 보았을떄 AI는 과거 판례, 품목 등을 바탕으로 승소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자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 승패는 여전히 법원/심판기관에 달라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 등이 아닌 이상 승소확률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아주 참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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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운항을 하는 선박이 수입할 때 수입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율운항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수입이 있을때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것은 화주입니다.즉, 운송이 무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수입물품에 대한 것은 각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입통관에 대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다만 기존의 통관과 유사하게 통관 업무 자체는 관세사 등이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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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서버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행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관세부과체계는 물품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무형물품인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WTO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전자적 전송에 관하여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tongsangnews.kr/webzine/202602/2026020380237.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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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역을 경유하면 국내에서 통관 우선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재해지역 경유 사실만으로는 통관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즉,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통관에 대한 우선권이나 자동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세청의 특별통관대책 등의 대상이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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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를 수출한 후에 다시 수입하면 원산지 동일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수입국의 규정 또는 FTA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반가공을 거쳤다고 하는 표현이 hs code 변경이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행위였다면 최초 중간재 수출국이 아닌 추가 가공을 한 국가로 원산지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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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통관 제재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나치게 낮은 수입단가 자체가 통관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도 있습니다.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또한 해당 거래가격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규정도 존재합니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관련 사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통관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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