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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규칙 변형 시 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변형된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만약 정형거래조건을 변형해서 활용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변형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변형된 부분이 누구의 의무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이면 변형하지 않고 계약서 상 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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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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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은행관행 ISBP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UCP와 ISBP는 신용장 해석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통일성있는 신용장 해석방향을 제공하는 것. 즉 명확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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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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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용장을 활용해 수출 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는 보증신용장보다는 화환신용장방식을 많이 활용하며, 또한 개설은행에도 우려가 있는 경우 확인신용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보증신용장을 활용한다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보증신용장을 통해 불이행을 입증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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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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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미 FTA는 지금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중미 FTA의 2023년 수출 FTA 활용률은 약 37%정도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다만, 중남미 국가들 자체와 아시아국가와의FTA가 얼마 없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남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작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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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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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관리 시스템을 무역업무에 도입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에 대비하여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면, 기존 직원들이 해당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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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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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가됩니다.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생략)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수출 면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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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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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이나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행정심판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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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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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고가격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세수의 확보에도 관세의 기능이 존재합니다.우리나라에서의 관세의 부과와 징수는 관세청/세관에서 진행하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944&cntntsId=89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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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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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철폐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에 대한 방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 또는 보호무역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수십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자유무역을 시행하는 것이 소비자 후생의 측면이나 교역액 증대, 국가의 발전 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다만, 관세는 해당 국가 내의 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의 대표격으로 국내의 산업이 외국에 경쟁할 능력을 갖출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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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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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협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FTA인지에 따라 조금씩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상품무역적인 부분들에 대한 개선보다는 공급망이나, 투자, 서비스 등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품무역적인 부분에서는 원산지규정의 개선이나 추가적인 관세철폐 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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