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글로벌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회사가 무조건 글로벌 인프라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전략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무역을 하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인프라 확장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서는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nnews.com/news/20241022183227765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7
0
0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정도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협정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경우 4년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fta 관세법에서는 아래의 기간을 유효기간을 계산할때 제외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1.11
0
0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를 정정하지 않더라도 상업송장 등 관련 자료로 그 변경에 따른 사실관계와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다만, b/l양도 등을 통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실제 통관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이 있으며, 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할 떄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를 통해 b/l양도에 따른 통관절차 진행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부분을 통지해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1
0
0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주의해야 할 통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전시회에는 여러가지 자사제품을 함께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서의 통관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식통관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들에 대한 내역(인보이스 등)은 항상 소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또한 까르네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fair.co/blog/post/15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1
0
0
최근 국제 정치적 이슈로 인해 무역 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어느국가와의 무역거래를 진행할 예정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인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최근 무역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미국 등인데, 미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여도 어떠한 품목을 수출할 것인지, 수출입물품에 대한 제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대응전략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1
0
0
중국 직구시 관세 면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관세부과 내역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직구의 특성상 HS Code 등의 신고가 아주 정확히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만 본다면 아무래도 관세가 0%인 품목으로 품목분류되어 세금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11
0
0
트럼프 무역 정책 재등장 가능성에 대비한 수출입 기업의 준비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정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정책(관세부과 등)으로 인해 공급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정책에 더 박차를 가하여 실제 중국과 원부자재 등의 교역에 있어서 깊은 연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https://www.mk.co.kr/news/world/1116266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9
0
0
DDP로 수출 시 포워딩사 연계 관세사가 아닌 자체 관세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관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는 수입자가 통관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워딩과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따로 관세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이는 DDP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수입통관의 의무를 지는 DDP의 경우 수입국의 통관전문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포워딩업체 등과 연계된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11.09
0
0
무역 환경이 조금씩 많이 변해 가는데요. 최근에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환경은 b2c 수출입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기업간 거래가 대부분이였지만, 현재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개인의 수입(해외직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액적으로 보았을때 대기업들 위주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자상거래는 중소기업도 수출 활로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더 많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9
0
0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무역갈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은 특성상 예상이 어렵다는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호무역적인 무역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으로의 공급망이 존재하는 경우 대미 수출업무 등이 위주인 기업에게는 고세율의 관세정책의 대상이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 공급망 전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09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