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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간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원산지요건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는 상품무역 관점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활용됩니다.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별 존재하는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물품이 원산지상품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 외에도 품목요건, 운송요건 등 다양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요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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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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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부과하고 종량세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 종가관세 체계를 활용해 과세가격에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합니다.다만 일부 종량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경우 m당 100원과 같은 형식으로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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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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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서로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관리하기 위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수출입통관 등의 전문가로서 당연히 수출입자가 제시한 상업서류 등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지만, 그 외에 관세사적 지식을 활용해 품목분류, 관세평가 등 다양한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문의하신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라 딱 정리하기는 힘듭니다만, 제시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이상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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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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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산 이어폰을 중고 판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전파법 등의 면제를 받거나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기 때문에 중고판매가 불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1년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8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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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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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건을 사게 될 때 가장 중요한게 따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구물품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식품 등의 경우 우리나라에 반입 가능한 식품인지공산품이나 전자제품 등의 경우 불량률이 높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해외직구의 특성상 샘플 등을 미리 받아보거나 하는 등 미리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결국 판매사이트의 구매평, 또는 기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후기 등을 활용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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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로서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넓은 개념이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WTO 관세평가협정이나 관세법 상 관세평가 상 규정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무적으로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많이 접하며 국내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바라보는 관세평가적 여러가지 기준들을 확인하고 외국의 사례들까지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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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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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제도의 목적과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 제도를 말하는데, 관세환급의 목적 자체는 수입신고시 관세가 부과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따로 수입 시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출품에 소요된 수입 중간재에 대한 관세 환급이나 면제는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금지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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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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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전망이 어떤가요? (하는일, 전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견품의 반출 및 회수-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보통 창고를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창고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보세구역(전시장, 면세점 등)등에도 필요한 인력인 것이 사실이지만 단순 보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취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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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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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기수출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계에 대한 자료는 수출입통관액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현재 관세청에서는 무기가 분류되는 제93류의 무역통계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http://www.withoutwar.org/?p=21588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968.html최근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액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78176&siteId=1또한 국제적인 무기수출 등에 관한 자료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7/view.do?seq=134557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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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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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의심되는 관세 사기 사례를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기 등의 사례라기 보다는 '무역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사기는 일반적으로 진성 바이어 사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 수수료 또는 사전 절차를 위한 대금 일부를 편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해당 업체가 진짜 해당 국가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KOTRA에서는 여러가지 무역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https://me2.do/FENv9LI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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