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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인데 시용계약으로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시용 계약은 본 채용을 하기 전 시험 삼아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파악함을 뜻 합니다.시용 계약 or 본 채용 계약인지는 전체적인 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는 것이 정확하나 이미 2개월의 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시용 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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