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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정토 전문가입니다.
노무법인 종로는 기업경험을 토대로 노동사건대리, 산업재해보상, 대지급금 에서 즉각적인 승소 여부 판단 의뢰인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사관계관리 및 인사관리는 언제나 "노"와 "사" 양측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문 # 급여 및 사대보험 관리 # 기업자문 # 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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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미 사용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하였을경우 연차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못하였다면 미 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촉진제도]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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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외에 여름 휴가는 회사와 직원 간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약정 휴가 입니다.따라서 약정 휴가는 회사의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존재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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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쟁의행위 (파업)로 인한 형사 및 민사로 부터 면책 받게 됩니다.- 노조법 제37조1. 주체; 단체교섭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노동조합)2. 목적; 노사대등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근로자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3. 시기 및 절차; 노동쟁의 발생, 법령에 따른 절차 4. 수단 과 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시설관리권, 소유권)과 조화, 폭력과 폭행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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