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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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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관련 자매 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당시에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없다고 하더라도 자매가 공동으로 거주하기 위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상에 거주지가 언니분과 동일한 거주지로 나오고 전세 계약할때 동생분이 보증금 중 일부를 언니에게 이체 후 언니가 본인자금과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이체한 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 부동산계약서, 입출금내역으로 입증) 보증금 중 본인부담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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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관련 세금 신고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도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나의 홈택스-> 좌측 메뉴에 나의 소득,연말정산-> (일용,간이,용역)본인소득조회-> 사업소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를 누락하거나 기한후 신고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여부에 대해 월급을 주는 회사에도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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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 부가세 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직원식대는 사업관련성이 있어 매입세액공제가 되고 전표입력시 부가세대급금을 별도 구분하여 매입매출장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처(음식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모든 식대가 공제되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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