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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이드 블로그에서 메가커피 창업 글을 봣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같은 시기에는 인수창업을 노리시는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매출을 예상할 필요 없이 현재의 매출현황을 매물주에게 요구해볼 수 있고, 권리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매출이 미래의 매출을 보장하는것은 아니지만, 큰 목돈이 들어가는 신규창업보다는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a급,b급,c급 어디든 매물은 찾기 나름이고, 가격도 매물주 사정 나름입니다.누군가는 팔게되고, 가격도 급하면 싸집니다.신규창업 하나할 돈으로 인수창업하면 2개,3개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 리스크나 지역적 리스크를 분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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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내주신 중간관리비 정산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니, 왜 20만 원가량이 청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의사소통의 오해가 생겼는지 명확히 파악이 됩니다. 첫 자취라 낯선 서류와 금액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부당한 청구가 아닌것으로 보이니 우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된 205,920원은 장기수선충당금만 청구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이사하시기 전까지 사용하신 약 한 달 반 치의 '관리비 및 공과금 총액'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 혹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징수하는 수선적립금은 외벽 도색이나 승강기 교체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걷어 적립하는 자금입니다.이러한 자금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격이므로 법률상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최종적인 납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인 편의상 매월 세입자의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실 때 세입자는 그동안 본인이 매월 대신 납부해 온 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 청구 금액(20만 원)의 정체• 정산 기간의 차이: 평소 한 달에 13~15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산서의 기간을 보면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약 1.5개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즉, 한 달 치가 아닌 한 달 반 동안의 전기, 수도, 일반 관리비 등이 모두 합산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장기수선충당금: 첨부해주신 내역서의 중간 우측 하단을 보시면, 총액 205,920원 중에서 실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10,420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2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을 20만 원 내야 한다"라고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세입자의 올바른 대처 방법• 중간관리비 납부: 이 205,920원은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하신 공과금과 기본 관리비이므로, 명시된 계좌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거나 이사 당일 부동산을 통해 정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이전 답변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에 청구된 10,420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거주하시면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대납하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총합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따라서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입주일로부터 퇴실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확인서에 찍힌 총액을 집주인에게 제시하셔서, 그동안 대신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온전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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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전세계약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용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공부하시면서 답답함과 궁금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빌려 쓰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맡기는 전체 보증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전세계약금은 그 전체 전세금 중에서 계약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이행을 구속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지급하는 일부 금액을 뜻합니다.전세금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예치하는 전체 목돈을 말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면 전액 돌려받게 되는 가장 큰 개념의 자금입니다. 즉 전세금은 거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담보금의 성격을 지니며 추후 돌려받아야 할 채권의 총액이 됩니다.반면 전세계약금은 이 거대한 전세금이라는 총액 중 보통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를 떼어내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가장 먼저 지급하는 초기 자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을 넘어 양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함부로 파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법적 약속의 증표로 작용합니다.계약금이 교부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다면 자신이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반대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약금은 향후 지급될 중도금이나 잔금과 합쳐져 최종적인 전세금 총액을 구성하는 일부분이 되며 계약 초기 단계에서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해약금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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