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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이 착착개발과 다른점을 정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연일 새롭게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 용어들의 숨은 의도와 출처를 파악하시느라 혼란스럽고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단어들은 현직 지자체장이나 선거 입후보자들이 자신의 주택 정책 성과를 대중에게 쉽게 각인시키고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기획 및 행정적 브랜딩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신통기획이라는 용어는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서울시 행정부에서 기획하여 언론과 공문서를 통해 확산시킨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입니다. 복잡하고 지루한 도시정비사업의 초기 인허가 절차를 공공이 개입하여 대폭 단축한다는 본래의 정책명인 신속통합기획을 대중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줄임말로 재가공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 책임자가 자신의 핵심적인 주택 공급 실적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재개발 지연으로 누적된 시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여 시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반면 착착개발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예비후보 등 새로운 선출직을 준비하는 정치인 측에서 기존 서울시 정책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 창안해 낸 선거 공약용 네이밍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정치인이나 후보자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책 상표를 만들어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이러한 신조어들을 생산해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과적으로 두 단어 모두 복잡한 법적 절차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포장함으로써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지율 상승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정책 마케팅 도구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키워드 자체의 유행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이면에 담긴 실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나 조합 설립 인가 기준 등 구체적인 행정 지원의 실효성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냉정하게 따져보시는 것이 현명한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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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족이되려면얼마가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소비계획과 파이프라인에따라 다르겠지요, 유튜브에 다양한 파이어족 영상들에 있으니 참고해보시고, 벌어놓은 돈을 단순 소비하는 형태보다는 파이프라인을 형성하여 매월 돈이 어느정도는 들어오는 현금으름을 만들어놓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원하는 파이프라인 월 수익금을 현실적인 수익률로 역산하시면, 그 금액이 질문자님께 필요한 최소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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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 살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 산다고 해서 이사나가기로 한날 일주일전에 갑자기 이사비용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연장의 편의까지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삿날을 앞두고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셔서 심리적 고충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셨으므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및 이사 비용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임대인께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현행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기존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실거주를 이유로 명확히 갱신 거절의 의사를 전달하셨고 이에 대한 문자나 통화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신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갱신 없이 종료를 앞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만기일에서 5월로 퇴거 시기를 늦춰준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겨울철 이사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당사자 간의 한시적인 합의일 뿐이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새로운 2년의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집을 매수하실 당시 구두로 편하게 오래 거주하라는 덕담을 나누셨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통보 기간 내에 이루어진 명시적인 갱신 거절의 효력을 임차인이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이사 비용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금전 요구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고 만약 약속된 날짜에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명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그동안 세입자 측과 나누었던 갱신 거절 및 퇴거 일자 합의에 대한 모든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아울러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 및 지연 손해금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두시면 세입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진 퇴거를 유도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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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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