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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요금이 한국에서는 체감상 비싸다는데, 그래도 쓸 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에서 현재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한국에서 쓰시는분들은 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쓴다고 알고있습니다. 인터넷이 쉽게 터지지 않는 곳에서 위성인터넷 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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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계약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여기저기서 하는 말이 다 달라서 정말 답답하고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이 걸린 문제인데 헷갈리게 하는 정보들이 많아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액수가 1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새로운 갱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에 전세라는 말과 월세라는 말이 함께있어서 답변들에도 혼동이있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또한,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를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합니다.그러면 왜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사람마다 말이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는 오직 ‘보증금’만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확정일자라는 제도는 내 ‘보증금’이 경매 등의 위기 상황에서 몇 번째 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우선변제권) 번호표를 뽑는 것입니다. 월세나 관리비가 아무리 올라도, 보호받아야 할 보증금 원금이 그대로라면 처음 입주할 때 받은 ‘최초 계약서의 확정일자’만으로 순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보증금이 올라갔다면 올라간 보증금 만큼 새롭게 번호표를 뽑기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2. 순위(대항력) 리셋 방지처음 계약 시 받아둔 확정일자 덕분에 질문자님은 이미 순위 번호표를 쥐고 있습니다. 보증금 변동도 없는데 갱신 계약서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찍을 이유가 없으며, 자칫 기존 계약서를 버리고 새 계약서만 남겨두면 보호 순위가 뒤로 밀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하는말에 혼동있는 이유를 추측해보겠습니다.주변에서 “계약서 다시 썼고 월세가 올랐으니 다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들은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제)’와 ‘확정일자’를 혼동하고 계신게 아닌가 합니다.법이 바뀌어,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에 변동이 생기면(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에 ‘전월세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관공서에 이 전월세 변동 신고를 접수하면, 시스템상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나옵니다.즉, “월세가 올랐으니 (의무 사항인)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가 맞는 말인데, 주변분들께서 이를 “월세가 올랐으니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한다”로 잘못 이해하고 와전시켜 전달하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질문자님처럼 전세처럼 보증금이 크고 약간의 월세가 있는 형태를 실무에서는 ‘반전세’로 부릅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아서 답변에도 혼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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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아끼려고 피터팬에서 셀프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부동산 통하지 않고 집구할 때 주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유의해야할 점들은 너무나 많습나다. 경우의 수도 너무 많구요, 일단 핵심적인 것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부서류는 반드시 모두 발급받아 확인 하셔야됩니다.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물등기, 토지등기, 토지이용계획이 기본이고, 대상물에 따라서는 건축물 도면을 첨부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서류의 확인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임차인이 필요로하는 특약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서에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건물 상태나 특성에 따른 책임소지를 미리 정하지않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관련 공부서류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의입니다. 일반인끼리 협의하는 경우 짚어야할 분분을 좋은게 좋은거라며 그냥 넘어가거나,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아 무의미하게 협의를 했다가 실제 문제가 생겼을때 오히려 얘기치 못한 다툼이 생기거나 손해를 입을 여지도 있습니다.쓰다보니 겁을 드리게된 것 같은데, 결국 사람끼리의 일이기 때문에 좋은 임대인과 좋은 세입자가 만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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