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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4대보험 급여 전문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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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 16시간 근로자는 대부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1. 주휴시간은 1주 기준 3.2시간 입니다. ( 8시간 / 40시간 x 16시간)2. 연차는 1년 미만 11개 는 88시간으로 환산 후 / 40시간 x 16시간 만큼 발생하며 / 1년 이상 근무 시 15개도 동일합니다. 3.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4.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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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단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6시간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 때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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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연차 발생 및 사용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기준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32시간 근로자가 5개월 만근 시 총 4일(8시간 기준)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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