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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등에157
저희는 주3일은 9시간 주 2일은 4.5시간 1일은 5시간을 일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날은 단축 근무가 없는데(6시간) 이하이므로 주 3일에 대해서는 7시간으로 줄여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임산부 8시간 이상 근무는 불가하므로 1시간은 원래 빠져야하고 2시간 더 빼서 6시간으로 해드려야되나요?
임산부 8시간 초과근무 불가는 주당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필수인거죠? 임신 전기간에 해당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6시간까지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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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6시간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 때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 연장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