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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첟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장의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분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가능합니다.임차인(귀하)의 반박 포인트① 계약서 명시 계좌로 납부 = 적법한 변제변제는 채권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바로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이므로, 그 계좌로 입금한 것은 완전한 변제입니다. 건물관리인이 안내한 계좌는 계약서에 없는 계좌이므로 임차인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 임대인측이 수령 인정한 것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임대인(또는 그 대리인)이 임대료 수령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③ 관리인 안내 계좌 변경의 효력 문제계약서에 없는 계좌 변경 안내가 임대인 본인의 의사인지, 대리권이 있는 관리인의 행위인지 불명확하다면 계좌 변경 자체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응방안>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1) 1단계: 즉시 증거 확보수집할 증거용도계약서 (계좌 명시 부분)지정 계좌 납부 근거이체 내역 전체 (통장/앱)납부 사실 입증세금계산서 전체수령 인정 입증관리인이 다른 계좌 안내한 문자/카톡계약 외 요구임을 입증(2)2단계: 답변서 제출 (가장 중요함)소장을 받으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아래 내용을 명시하세요.특히 예금계좌 명의가 건물주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입금해왔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상 임료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지정 계좌로 매월 정상 납부하였음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어 연체 사실 없음따라서 3기 연체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 및 명도청구는 부당함(3)3단계: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상가 명도소송은 패소 시 영업장을 잃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추가로 확인할 사항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좌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임대인이 계약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지소송 전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있는지내용증명은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술하여 보내는 문서로서 추후 재판 등 진행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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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은행 통장을 새로 개설시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압류는 특정 계좌번호가 아니라 채무자(사람) + 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즉, 삼천리 도시가스 측이 "신한은행에 있는 OOO 명의의 모든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를 걸어두면, 새로 개설한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잔액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최근 법무부에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만 과거 압류가 살아 있는 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회사에 신한은행 말고 다른 압류되지 않은 기관의 계좌로 급여입금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면 이 계좌를 '생계비계좌' 개설해서 회사측에 전달하시면 장래의 압류에서도 250만원까지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기사 내용)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사실상 전액이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다.이 때문에 생계비까지 묶이는 일이 반복됐다.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 이후 구조는 달라졌다. 압류가 걸려 있어도 최소한의 생활은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참고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405500776?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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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내용증명을 실제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자체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증거 가치'를 지니며, 소송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경고 수단'이 됩니다.내용증명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즉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내용증명의 기본 성격: "공식적인 편지"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개입하여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판결문처럼 그 문서 자체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법률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2. 소송에서의 증거 가치 (왜 보내야 할까요?)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에 돌입했을 때 내용증명은 판사가 가장 다툼 없이 신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1)명확한 의사표시 및 도달 입증: 소송에서는 "내가 분명히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문자는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발뺌하거나 내용이 모호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과 도달을 증명하므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2)지연손해금(이자) 발생의 기준점: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나 빚을 돌려달라고 정식으로 청구(최고)한 시점부터 법적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이 이자 계산의 확실한 기준일(기산점)이 됩니다.(3)권리 소멸시효 중단: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소멸시효).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으로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 시효가 멈추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4)계약 해지 등의 법적 요건 충족: 계약 등에서 "특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계약 조항이 있을 때, 기간 내에 명확히 통보했음을 입증하여 소송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카드가 됩니다.3. 현실적인 효과: 소송 전 최후통첩 (심리적 압박)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로서 6개월 이내에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6개월 내에 소송제기(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최고 단독으로 효력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 이상의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사를 공식 문서로 받게 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낍니다.(1)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하고자 내용증명을 받은 단계에서 태도를 바꾸어 돈을 갚거나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작성 시 주의사항 내용증명을 쓰실 때는 감정적인 비난이나 과격한 표현은 빼고, '날짜, 금액, 사실관계, 요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행위가 상대방 앞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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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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