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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소액 공사일 경우 계약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 가능하나,특정 업체 반복사용의 경우 감사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000만원 이하의 계약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복수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상호 비교하실 것을 추천 드리며,이외에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내부 품의(지출결의결재문서)도 갖춰두셔야 하겠습니다.특히 큰 금액을 쪼개기해서 200만원 이하로 밎추는 경우 감사에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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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영수증리뷰를 반복해서 작성하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실제 방문하지 않은 곳에 대해 가본 것처럼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에 대한 오인,기만가능성이 있어 사이트 정책상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서 제1항 제1호에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제2호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금지됩니다.
상가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부동산 첟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장의 근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분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가능합니다.임차인(귀하)의 반박 포인트① 계약서 명시 계좌로 납부 = 적법한 변제변제는 채권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가 바로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이므로, 그 계좌로 입금한 것은 완전한 변제입니다. 건물관리인이 안내한 계좌는 계약서에 없는 계좌이므로 임차인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 임대인측이 수령 인정한 것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임대인(또는 그 대리인)이 임대료 수령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③ 관리인 안내 계좌 변경의 효력 문제계약서에 없는 계좌 변경 안내가 임대인 본인의 의사인지, 대리권이 있는 관리인의 행위인지 불명확하다면 계좌 변경 자체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응방안>실전 대응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1) 1단계: 즉시 증거 확보수집할 증거용도계약서 (계좌 명시 부분)지정 계좌 납부 근거이체 내역 전체 (통장/앱)납부 사실 입증세금계산서 전체수령 인정 입증관리인이 다른 계좌 안내한 문자/카톡계약 외 요구임을 입증(2)2단계: 답변서 제출 (가장 중요함)소장을 받으면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아래 내용을 명시하세요.특히 예금계좌 명의가 건물주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입금해왔다면 이를 임대차계약상 임료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 지정 계좌로 매월 정상 납부하였음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되고 있어 연체 사실 없음따라서 3기 연체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 및 명도청구는 부당함(3)3단계: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상가 명도소송은 패소 시 영업장을 잃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추가로 확인할 사항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좌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지임대인이 계약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지소송 전 내용증명 등 해지 통보를 받은 적 있는지내용증명은 현재 권리관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서술하여 보내는 문서로서 추후 재판 등 진행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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