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운 변호사입니다.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처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형사법적으로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에게 우선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지자체장 역시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별도로 이동, 보관,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복잡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임의로 처분한다면, 민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다만 자전거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파트관리규약 정한 후, 장기간 자전거 방치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아파트 단지 내 별도 공간에 이동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