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버려진 자전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 처분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보기 흉하게 방치됐을 뿐, 주인이 버렸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겠다고 공지하고, 없애버리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에서 아파트 등의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미리 공지를 하고 처분을 하는 행위 자체는 손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운 변호사입니다.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처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형사법적으로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민사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장에게 우선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지자체장 역시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별도로 이동, 보관,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등 복잡한 후속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임의로 처분한다면, 민형사적인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자전거 처리방법에 관하여 아파트관리규약 정한 후, 장기간 자전거 방치시,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아파트 단지 내 별도 공간에 이동 보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처리하기 보다는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관리규약에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방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으며, 그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되면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고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폐기할 수 있을 것이나, 충분히 고지가 이루어져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