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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영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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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부족하고 일이 많아 계약근로시간보다 초과한 시간(야근)분에 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야근),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일한시간 만큼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야근으로 10시간 일했다면 10시간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5인이상사업장 이었다면 10시간+2시간연장근로의 50%(1시간)으로 11시간의 임금을 받는 것이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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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제도가 아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법(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대로 다 하였다면(7월초 서면촉구(1차촉진) 및 10월말까지 서면으로 휴가일 지정 통보(2차촉진)), 연차를 쓰지 않아도 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법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받으 실 수 있으며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임금을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미사용 휴가일 수 만큼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은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되지 않음으로 미사용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의 1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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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로 개근이면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개근이 아니면 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개근은 결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가,지각, 조퇴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나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계약시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면 1일치 임금 전부를 발생하지 않으면 0원이 되며, 휴가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일치 임금(9,620원*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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