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
23.05.30

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고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중에 하루는 연차, 하루는 4시간 근무후 조퇴를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할때 4일치정상근무일급(9620*8*4)+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 를 총 만근일수 5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 였던 하루는 출근 일수에 포함을 안시켜서 3일치 정상근무일급(9620*8*3)+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를 총 근무일수 4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