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고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중에 하루는 연차, 하루는 4시간 근무후 조퇴를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할때 4일치정상근무일급(9620*8*4)+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 를 총 만근일수 5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 였던 하루는 출근 일수에 포함을 안시켜서 3일치 정상근무일급(9620*8*3)+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를 총 근무일수 4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중 하루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퇴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ㅏㄷ.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연차 및 4시간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처럼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똑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주에 하루 결근자체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또한 결근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로 개근이면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개근이 아니면 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개근은 결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가,지각, 조퇴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나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계약시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면 1일치 임금 전부를 발생하지 않으면 0원이 되며, 휴가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일치 임금(9,620원*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조퇴를 한 날은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9,620원= 76,96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