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적시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다만, 연차촉진제도는 입사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직원만이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정해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받고, 10월 말일까지 사업체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용시기를 지정 통보하였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정 통보된 연차사용시기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는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시기에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녹취 혹은 이메일,서면 등을 확보해두실 수 있으시다면 확보해 두셨다가 퇴사 후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이내에 청구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관련법령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연차사용촉진제도 자체가 복잡한 제도라 쉽게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매월 월급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무엇이고 왜 공제를 하는건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장기요양보험의 성격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일부 종목?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급여액에서 공제율은 대략 0.27% 정도로, 정확히는 부과된 건강보험료액의 8.51%(2019년 4월 현재 기준)입니다.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목적자세한 사항은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101/npeb101m01.web?menuId=npe0000000030&zoomSize=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좋을 거 같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보험 성격입니다.납부하신 금액대로 본인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장기적 치료 혹은 요양에 대비하고자 건강보험과 별도의 명목으로 보험료를 징수해서 노인분들의 요양에 쓰기 위한 목적입니다. 4대보험의 곁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적십자회비적십자회비는 4대보험이나 세금 등과는 달리,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일종의 기부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납부를 희망하지 않으시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적십자 회비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 왔다면 회비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사총무부서에 말씀하셔서 공제항목에서 삭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9시부터인데 7시 30분 회의목적으로 출근합니다. 이경우 추가수당지급대상인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아래에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했던 터라 곧이어서 위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근시각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9시 업무 시작 한시간 반 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는 경우인데요,이 경우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더라도 불참할 경우 징계나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정 등을 입증한다면추가근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업종은 알 수 없으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급여명세서를 받고 계신 경우기본급 (주휴포함 209H) : 1,745,150원고정연장근무수당 (30H) : 375,750원고정야근수당 ( 20H) : 83,500원위와 같은 근무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1개월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 외에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근무시간인지 여부 판단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1988.8.30 근기 01254-13305)
Q. 업무 중, 흡연시간이나 커피타임을 갖는 것이 근무시간에서 제외인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사항은 실무에서도 많은 혼선을 겪고 있는 내용인데요, 노동부나 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논리로 따져봤을 때의 판단을 말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시간 중간중간 사업장 내 혹은 근처 흡연공간에서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2017년에 나온 판결에서도 근무시간 중간중간 잠깐의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짬짬이 쉰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습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근무시간 중간에 잠시 흡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휴식이라고는 볼 수 있더라도 그 시간에 관리자 혹은 사업주의 호출이나 지시가 있을 경우 당장 업무에 복귀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대기시간 혹은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