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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노무법인 한결
Q.  주 52시간 넘기게 되면 위법이 되는건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최근 이슈인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2019.5.30)시점에서 귀사의 1주 56시간 근무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 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 수가 220인이라면,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에 해당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게되어 동일한 상황을 경우 곧바로 위법이 됩니다.그 이전까지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그 자체로는 아직 위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내년부터는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본 매체로 해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근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심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Q.  소규모 사업장인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의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을 보게되면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정리하면, 귀사의 경우 직원 수 7인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으로 판단되고따라서 교육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하신 것이 됩니다.관련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첨부자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80700228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수습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50%만 반영이라고하는데 이상은 없는건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정은 법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이 ① 해당 사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근무하였고 ② 1주 약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있던 논란은 1970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후로 종결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01254-21592)에 따르면 수습기간도 반영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산정방식은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에 50%만 반영한다는 얘기는 위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신고절차를 통해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급여 210만원 미만인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요,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혹은 해고하거나 명예퇴직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의 사유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직원은 퇴사처리되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직원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가 해당 퇴사처리 다음 달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러한 내용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면 지원이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권고사직처리하는 데 보다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주는게 다른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근무하고 계신 회사 직원 수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되므로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통상 연차유급휴가(연차)는 1년 근무 시 15일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사실 더 복잡하지만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지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연차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갖고계신 연차휴가일수 내에서 여름휴가 명목으로 며칠을 가든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실무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상 공백을 우려하여 여름휴가일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러한 제한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위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휴가이고(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더하여 여름에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수나 사용시기를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매년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연차휴가를 여름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라면 사용시기 및 사용일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다만 회사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시기 및 일수를 다소 제한할 수는 있음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면 휴가시기 및 일수와 관련하여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한다 해도 위법이라 보기 어려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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