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5월 6일이 대체휴일로 되어 있는데 이날 일을 하게 되면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사기업에게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규율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명칭에도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규정한 것일 뿐, 사기업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사기업 근로자들의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 5.1 근로자의 날과 주 1일의 유급주휴일 뿐입니다.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의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체공휴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사내규정에 공휴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휴일 근무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되고 이 때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대해서도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므로 뉴스를 보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15인 사업장에서의 대체공휴일 근로 적법한건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사기업에게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규율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명칭에도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규정한 것일 뿐, 사기업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업 근로자들의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 5.1 근로자의 날과 주 1일의 유급주휴일 뿐입니다.다만, 귀하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의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대체공휴일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사내규정에 공휴일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휴일 근무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되고 이 때 출근하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은 왜 노동의 날때 쉴 수없는건가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간단한 답변만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귀하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시고,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법(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흔히들 아시는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의 휴일일 뿐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사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는 날은 아닌 것입니다.친구들이 달력상 빨간날에 쉬는 이유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고, 중소기업들은 공휴일에 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아시면 조금 위로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공무원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 반차는 오전 오후 시간을 선택할 수 없나요?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관련법령을 찾아보신 것 같아 관련법령 및 현재까지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이미 보셨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제1항, 2항, 3항 모두에서 일(日)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반일 혹은 시간 단위 연차휴가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도 반일 휴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고 2003년 행정해석을 통해 '반일 단위의 휴가를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을 뿐, 근로자의 반차휴가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일 반차휴가제도를 운용할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별도의 반차휴가 사용지침이나 취업규칙 내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여 상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의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의 정확한 문구는 알 수 없으나, 내부 지침상 오후 반차만이 허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이를 반드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업종특성상 오전 반차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면 오전 반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재량이라고 판단됩니다.원하시는대로 오전 반차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질의주신 분의 직급 등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인 개별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혹 육아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원하시는 경우 정부 지원금 등의 유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건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는 노무사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얘기해봄으로써 회사에 도입을 유도해볼 수는 있습니다.큰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