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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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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0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 출근하여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투표일을 휴일로 정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투표일을 휴일로 정한다고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일이 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투표일이 회사 내부적으로 투표일로 지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며, 휴일로 지정된 경우에 일을 한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작성 됨
Q.
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희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가 미발생 됩니다. 대표님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4명인 경우 연차가 발생되지않을 것이며 이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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