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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4일 작성 됨
Q.
1시간마다 업무일지 작성, 업무보고
안녕하세요 범석노동노무파트너스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빈번하게 보고주기를 설정하여 과도한 보고를 요구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할 소지가 있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사시 업무특성에 따라 보고할 필요성을 가해자가 소명한다면 이는 괴롭힘이 부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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