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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전문가입니다.

김민지 전문가
Q.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노동조합 예산 지출의건 관련 몰아주기 계약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노동조합 내부의 일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조법 제11조느 조합비 및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합의 규약을 먼저 살펴보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관련 해결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내에 신고후 적절히 처리되지 않는 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방법은 본인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한다거나 카톡, 메세지 등이 될 수 있으며 주변 동료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괴롭힘의 경우 본인 외 제3자도 고발의 형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  무기계약직과정규직은연차발생량차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아닙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한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계약 이후 근로계약이 단절한 경우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1달 근무한 후부터 1개월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단절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퇴사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등 명백한 "단절"이 존재해야 하고 기간제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단절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퇴직금을 1년 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답변] 예외적인 중간정산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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