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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법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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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경 전문가
Q.  포장음식 배달료 받는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안녕하세요현재 배달 음식에 대해 배달료를 별도로 받는 것을 처벌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일정 수준의 배달료를 받는 것을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배달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주문자가 이에 동의하여 주문하였다면 배달료가 사회 통념상 극히 고액이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배달료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형사사건으로 피해금액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액을 입증하여 피해금액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분의 범죄피해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합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몰수된 금액을 국가에서 피해액에 비례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피해를 전부 보전받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계좌번호랑 이름만 알아도 신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면 수사단계에서 특정이 가능하니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시면 혐의가 인정될경우 수사기관에서 신원을 조회해서 혐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다만 대여금 사기의 경우 돈을 빌려 갈 때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이 증명되어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을 고소시에 잘 소명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고소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1. 4명이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되고, 각자 접수하여도 됩니다. 2. 경찰청 혹은 네이버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증거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고소장양식은 아래 주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https://www.smpa.go.kr/user/nd24789.do#attachdown3.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도중 민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며, 형사만 진행하고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아버지의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오지않게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민법 제1019조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는 사망시점입니다.)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빚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빚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이고 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한정 승인을 한다면, 채권자는 5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상속인들에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제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빚을 물려받을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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