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어떻게되나요?
1. 4명이서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되고, 각자 접수하여도 됩니다. 2. 경찰청 혹은 네이버에 있는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기타 증거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고소장양식은 아래 주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https://www.smpa.go.kr/user/nd24789.do#attachdown3.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도중 민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으며, 형사만 진행하고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아버지의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오지않게 할수있는 방법있나요
민법 제1019조에 의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일반적으로는 사망시점입니다.)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빚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넘는 빚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빚이 1억원이고 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 한정 승인을 한다면, 채권자는 5천만 원의 범위에서만 상속인들에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므로, 한 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과 절차를 거쳐서 제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다면, 빚을 물려받을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