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이 4대보험비를 받고 납부를 안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1. 신고 가능하며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가장 먼저 그동안 내야했던 기간 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득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은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은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18조)은 300만 원 이하,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 돈을 돌려받거나 해고예고수당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