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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전문가입니다.

김수정 전문가
김수정 노무사사무소
Q.  허리디스크 판정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사고를 동반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상시 업무적 요인(중량물 취급 등)과 개인적 요인(업무를 하기 이전 허리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Q.  회사 산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건은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업무적 요인(중량물 취급) 외에도 개인적 요인(기왕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 디스크를 진단받은 이력이 없고 중량물을 장기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유튜브 출연자와는 무슨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1회성으로 프리랜서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업무위탁계약서가 적절할 것이며, 기타소득세(8.8%)를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합의하에 임금지연된것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30% 임금 감액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만, 양측이 합의한 경우는 일방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삭감된 입금을 받다가 자진퇴사한 경우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님이 4대보험비를 받고 납부를 안한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1. 신고 가능하며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가장 먼저 그동안 내야했던 기간 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모두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득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은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은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18조)은 300만 원 이하, 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 돈을 돌려받거나 해고예고수당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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