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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요셉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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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31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직전 1년간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8월 31일 작성 됨
Q.
1년미만 계약직 월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도 2021년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따라서 7/1에 입사해 9/30까지 근무하실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총 2일 입니다.동일한 논리로 10/1에 입사해 10/30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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