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에서 쪽지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상에서 쪽지, 메시지 등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그 내용으로 인해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소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