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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식 전문가입니다.

김우식 전문가
정책보험금융원
Q.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형숙박시설은 장기투숙형 호텔입니다.호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양도세, 보유세는 일반 부동산과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투자시 주의할 점은,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30실미만 단위로는 숙박시설로 개별운영을 못하고 운영대행사에 위탁해야 하며, 그 운영사로부터 수익룰에 따른 수익을 받는 구조라서, 그 수익성이 불안전하다는 점입니다.잘따져 보시고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매매시 절차,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ㅡ. 필요서류(잔금 및 등기서류)매수자 ㅡ 신분증,주민등본,도장.매도자 ㅡ 신분증,등기필증,인감도장, 매도용인강증명서.ㅡ. 절차매도자, 매수자 계약후 계약금 수수,중도금(생략가능) 및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서류 동시이행.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통상 2개월 이내로 함ㅡ. 계약전 확인해야할 것매도자의 소유권확인 :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본인확인(신분증의 유효성 확인 및 실제 얼굴확인)ㅡ. 전입신고잔금지급일을 소유권이전으로 봄으로 그날이후 또는 매도자와의 약정일에 전입 가능.주택소유지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 지참후 방문.
Q.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ㅡ.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동ㅈ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ㅡ.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용도ㅈ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데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이하인 주택다세대는 구분소유이고대가구는 소유권이 전체가 하나이다
Q.  부동산 조정지역에서의 취득세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조정지역ㅡ. 두번째 주택 취득시 8%ㅡ,. 세번째 이상 주택 취득시 12%*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 2년비 조정지역ㅡ. 두번째 주택 취득시 1~3%ㅡ. 세번째 이상 주택 취득시 8%* 양도세 일시적 2주택 적용기간 3년
Q.  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이나 묵시적갱신의 계약중인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지하면 소유자는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3개월 이전에 고지를 하셨다고 하니, 보증금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2. 중간에 이사 가셨어도 이는 전세계약 종료가 된 것입니다. 전세임차인의 이사후 관리비 납부의무는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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